대방 골든노블레스 청년주택

청약안내

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와 목표를
그려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에 의미있는 시간을 바칩니다.

청약신청

공급 절차 및 일정

입주자 모집공고
청약신청
서류심사
대상자 발표 
(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)
서류 사본 제출

(이메일 제출)

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기간
입주 일자
23.12.11.(월)

23.12.21(목)

~ 23.12.22.(금)

23.12.26(화)

23.12.26(화)

~ 23.12.29(금)

23.12.31(일)

~ 24.1.3(수)

24.1.24(수)

~ 24.2.29(목)


2일간

4일간
4일간
32일간

입주(예정) 일자 : 2024.1.24.(수)


※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.

※ 청약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https://www.db42016.kr/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※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: 2023.12.21. ~ 2023. 12. 22. 까지(24시간 가능)

※ 기타 추가 서류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이메일 제출(스캔본) 방법으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원본 미제출 시 당첨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

※ 청약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예비입주자(공급 세대수의 500%) 선정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,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및 동·호수를 선정합니다.

※ 당첨자 자격 조사 결과에 따른 ‘부적격사유’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청약신청(인터넷청약) 관련 문의


- 대표번호 : 070-7609-0100, 월요일~금요일 10:00~17:00 (점심시간 : 12:00 ~ 13:00)

- 홈페이지 : https://www.db40314.kr/

- 청약 신청은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-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.

상담관련 유의사항

- 청약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 

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‘골든노블레스 입주지원센터(070-7609-0100)’를 통하여 시행하 고 있으나, 

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일반공급 신청자격

일반공급 신청자격

일반공급 신청자격

 1) 청년 계층 신청자격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(외국인제외)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.12.11.(월)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3년 12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11일 사이에 출생자)

② 미혼

③ 무주택자

④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
⑤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-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,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.

- ‘무주택자’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.

 2) (예비)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(외국인제외)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.12.11.(월)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3년 12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11일 사이에 출생자, 신청자만 해당)

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③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
④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

⑤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
-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(혼인 후 2,555일, 2016.12.12~2023.12.11까지)의 부부를 말합니다.

-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
-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.

-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이때의 ‘세대’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(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을 말합니다.

① 신청자 본인

② 신청자의 배우자

③ 신청자의 직계존속(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
④ 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
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
-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.

특별공급 신청자격

특별공급 신청자격

특별공급 신청자격

청년 계층 신청자격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(외국인제외)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.12.11.(월)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3년 12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11일 사이에 출생자)

② 미혼

③ 무주택자

④ 소득 기준(*아래 전년도(2022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
※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

이하일 것

※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” 월평균 소득

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

경우 “해당 세대” 모두의 소득

※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“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”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

합계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
⑤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⑥ 본인 자산 가액 2억9,900만원 이하


- “해당 세대” 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.

- “무주택자"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.

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구분
1인가구
2인가구
3인가구
4인가구
5인가구
2022년도 100%
3,353,884
5,005,376
6,718,198
7,622,056
8,040,492
2022년도 110%
3,689,272
5,505,914
7,390,018
8,384,262
8,844,541
2022년도 120%
4,024,661
6,006,451
8,061,838
9,146,467
9,648,590

-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*(661,147원)을 합산하여 산정

※ 1인당 평균금액=(5인가구 월평균소득-3인가구 월평균소득) / 2

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.12.4.(월)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① 소득 기준

- 1순위 : 기준소득 100% 이하

- 2순위 : 기준소득 110% 이하

- 3순위 : 기준소득 120% 이하

② 지역 기준 :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(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)

- 1순위 :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(서울특별시 동작구)

- 2순위 :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(서울특별시)

- 3순위 : 그 외 지역

* 동일 순위 경쟁시 “소득순위 → 지역순위 → 추첨” 순으로 선정 됩니다.

-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접수하여,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.

- 당첨자 선정 후 동·호수 결정(동·호수 변경은 불가)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
-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‘부적격사유’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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