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(혼인 후 2,555일, 2016.12.12~2023.12.11까지)의 부부를 말합니다.
-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-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.
-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이때의 ‘세대’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(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을 말합니다.
① 신청자 본인
② 신청자의 배우자
③ 신청자의 직계존속(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④ 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-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