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방 골든노블레스 청년주택
청약안내
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와 목표를
그려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에 의미있는 시간을 바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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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신청
공급 절차 및 일정
입주자 모집공고 | 청약신청 |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(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) | 서류 사본 제출 (이메일 제출) | 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기간 | 입주 일자 |
23.12.11.(월) | 23.12.21(목) ~ 23.12.22.(금) | 23.12.26(화) | 23.12.26(화) ~ 23.12.29(금) | 23.12.31(일) ~ 24.1.3(수) | 24.1.24(수) ~ 24.2.29(목) |
2일간 | 4일간 | 4일간 | 32일간 |
입주(예정) 일자 : 2024.1.24.(수)
※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.
※ 청약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https://www.db42016.kr/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: 2023.12.21. ~ 2023. 12. 22. 까지(24시간 가능)
※ 기타 추가 서류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.
※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이메일 제출(스캔본) 방법으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원본 미제출 시 당첨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
※ 청약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예비입주자(공급 세대수의 500%) 선정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,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및 동·호수를 선정합니다.
※ 당첨자 자격 조사 결과에 따른 ‘부적격사유’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청약신청(인터넷청약) 관련 문의
- 대표번호 : 070-7609-0100, 월요일~금요일 10:00~17:00 (점심시간 : 12:00 ~ 13:00)
- 홈페이지 : https://www.db40314.kr/
- 청약 신청은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.
상담관련 유의사항
- 청약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‘골든노블레스 입주지원센터(070-7609-0100)’를 통하여 시행하 고 있으나,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일반공급 신청자격
일반공급 신청자격
일반공급 신청자격
1) 청년 계층 신청자격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(외국인제외)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.12.11.(월)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3년 12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11일 사이에 출생자)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 ⑤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 |
-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,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‘무주택자’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.
2) (예비)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(외국인제외)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.12.11.(월)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3년 12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11일 사이에 출생자, 신청자만 해당)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 ⑤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 |
-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(혼인 후 2,555일, 2016.12.12~2023.12.11까지)의 부부를 말합니다.
-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-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.
-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이때의 ‘세대’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(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을 말합니다.
① 신청자 본인
② 신청자의 배우자
③ 신청자의 직계존속(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④ 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-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.
특별공급 신청자격
특별공급 신청자격
특별공급 신청자격
청년 계층 신청자격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(외국인제외)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.12.11.(월)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3년 12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11일 사이에 출생자)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(*아래 전년도(2022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 ※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 ※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” 월평균 소득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“해당 세대” 모두의 소득 ※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“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”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 합계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 ⑤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9,900만원 이하 |
- “해당 세대” 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.
- “무주택자"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.
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
2022년도 100% | 3,353,884 | 5,005,376 | 6,718,198 | 7,622,056 | 8,040,492 |
2022년도 110% | 3,689,272 | 5,505,914 | 7,390,018 | 8,384,262 | 8,844,541 |
2022년도 120% | 4,024,661 | 6,006,451 | 8,061,838 | 9,146,467 | 9,648,590 |
-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*(661,147원)을 합산하여 산정
※ 1인당 평균금액=(5인가구 월평균소득-3인가구 월평균소득) / 2
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.12.4.(월)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① 소득 기준 - 1순위 : 기준소득 100% 이하 - 2순위 : 기준소득 110% 이하 - 3순위 : 기준소득 120% 이하 ② 지역 기준 :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(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) - 1순위 :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(서울특별시 동작구) - 2순위 :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(서울특별시) - 3순위 : 그 외 지역 * 동일 순위 경쟁시 “소득순위 → 지역순위 → 추첨” 순으로 선정 됩니다. |
-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접수하여,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.
- 당첨자 선정 후 동·호수 결정(동·호수 변경은 불가)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-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‘부적격사유’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도시의 얼굴을 바꾸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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